문재인 대통령은 특가법 적용 대상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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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특가법 적용 대상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해임하라!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12.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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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문재인 정권의 권력자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법치주의(法治主義)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는다 '' 면 국민은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법무부(法務部)는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와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또 법무부 차관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택시 기사에게 욕설, 폭행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저격한 것이며, 법무부 존립의 근간을 흔드는 후안무치한 만행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초 심야(深夜 가중처벌 됨)에 술에 취해 사회적 약자인 택시 기사를 욕설. 폭행을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특가법)법률 제 5의 10에 저촉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국민밉상 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히 청원한다.

특히나 법무부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 며 검찰개혁의 지휘. 감독의 위치에 있는 법무부 차관의 사회적 중대한 범죄행위는 국민 정서법에도 저촉된다.' 할 것이다.

또한 국민적 공분에 휩싸여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야에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 4팀 에서 단순 폭행 사건으로 판단하여 피해 택시 기사가 '처벌 불원서'을 제출하여 검찰에 보고하지 않고 '내사 종결' 로 처리한 사건에 대해 재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윤리강령 제13조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자세)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고 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법 제 11조 (경찰청장) 3항 규정에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이에 이용구 차관의 폭행 사건에 대해 '반의사불벌'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특가법 대상자를 단순 폭행으로 보고 내사 종결해 직무유기를 저지른 담당 서초경찰서 형사 4팀 및 지휘. 감독자인 김종철 서장 등을 경찰행동강령(警察行動綱領 공정한 직무수행) 및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2조( 적법절차 준수) 헌법과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 6조 ''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누구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이 자들은 경찰공공의(警察公共-原則)원칙에 해악을 끼친 자들이다. 그러므로

김창룡 경찰청장은 사법정의 차원에서 청렴해야 할 국가경찰 공무원으로서의 공공복리( 公共福利 사회 구성원 전체에 공통되는 이익)를 훼손시키며, 또 경찰관 행동강령과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등을 위반하여 국민의 경찰이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이 자들을 즉각 파면조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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