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체육회 41대 회장 후보자 윤리 및 도덕성 검증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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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체육회 41대 회장 후보자 윤리 및 도덕성 검증을 보장하라!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12.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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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대한민국체육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은 역사적 소명의식을 망각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상식과 양심에 따라 횡령(70억), 조세포탈, 천문학적인 폐기물 처리비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고의로 폐업시킨 죄, 공장 인.허가 관련 정.관계 로비스트 등의 추악한 부정부패 행위자들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여 대한민국체육이 부정부패(不正腐敗)가 사라지고 청렴하고 정의로운 선진체육문화 정착을 위한 현명한 선택의 결단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체육회 41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021년 1월 18일 선거를 실시한다 '' 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 선거에 관한 사무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체육회 41대 회장 선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선거 업무의 위탁을 맡았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헌법기관이다.

따라서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번 대한체육회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진체육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노 위원장은 2020년 11월 2일 취임 소감을 전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는 대의민주주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라며,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고려하는 것은 있을 수없고, 보수와 진보도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체육회 41대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깨어있는 유권자 (선거인단)가 상식과 양심에 따라 후보자들의 청렴성, 윤리성, 도덕성을 검증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권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럴 때만이 희망과 화합의 새로운 민주주의가 활짝 열릴 것이다.

특히나 대한체육회 역대 회장과 상근 임원들의 행태를 살펴보면 청렴결백 및 윤리와 도덕성 및 무책임성 등의 도덕불감증 으로 인해 각종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을 사 온 터이다. 또 대한민국 체육이 국제스포츠계에서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체육회는 한국 체육계의 최고 기구로 아마추어 스포츠를 육성하며 종목별 경기단체를 지도.감독한다. 국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다. 대한체육회 설립 목적은 올림픽헌장에 따라 올림픽 운동을 진흥 및 보호하며,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로서 올림픽운동을 통하여 올림피즘의 원칙과 가치를 확산하며 스포츠를 통한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그러므로 체육회장은 올림픽 정신과 올림픽 헌장에 부합한 인물이어야 하며, 또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정의로운 후보자를 뽑아야 할 시대적 책무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인 알 권리를 보장해야 마땅하다.

이것이야말로 중앙선관위의 편향되지 않는 중립적 자세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거 관리를 통한 대한민국체육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도록 헌법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중대한 범죄행위로 징역형을 살았던 부패한 전과자 출신 후보자들을 ''깨어있는 유권자가 철저히 검증하여 적격 및 부적격자를 가려내어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 침해가 된다는 점을 중앙선관위는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한체육회 정관 제 30조는 국가공무원법 제 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체육회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266조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한체육회 정관에는 상근 임원과 비상근 임원에 대한 구별을 하지않고 있다.

이에 중앙선관위의 장영달 후보자 출마 자격 유무는 무의미하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장영달 후보자는 2019년 우석대학교 총장으로 재직중일 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중대한 전과자다. 이를 무시하고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한민국체육회장으로 출마하는 행태는 체육회 존립의 근간인 정관의 취지를 저격하는 것이 된다.

또한 노정희 중앙선관위의 장영달 후보자에 대한 출마 여부 관련의 정당성 유권해석에 대해 개탄과 함께 강력한 유감을 전하고자 한다.

따라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체육회장에 출마한 각 후보자에 대하여 청렴성, 윤리성과 도덕성 등을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선거인단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정의로운 대한민국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청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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