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는 권력형 비리 수사 방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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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는 권력형 비리 수사 방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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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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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는 헌법과 법률 및 민주적인 절차를 부정한 통치자의 독재행위이다.

또한, 공직자로서 상사의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까지 맹종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복종 자체가 범법행위가 될뿐더러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공직자의 본분을 일탈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권 남용' 적법절차 위반 등의 '' 인치(人治)가 법치(法治)를 저격'' 한 추미애 장관, 이용구 차관, 이성윤, 심재철, 김관정, 신정식, 한동수, 정진용 검사장 등 패악질(悖惡질)을 한 국민 역적자들을 단두대(斷頭臺)에 세워야 마땅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 66조 제 2항에서는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문화 되어 있다

주권자인 국민 대다수가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해 개탄과 함께 분노를 표한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통치행위를 일삼는 것은 극악무도(極惡無道)의 만행이며,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다.

지난 15일 추미애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정당성도 없이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신속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

이에 윤석열 총장은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총장 징계는 청와대 및 정치권력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정권차원의 불법적인 수사를 무력화하겠다는 정치적 꼼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 남용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

검찰청법 제 8조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에 2년으로 정해져 있다.

대한민국 검찰총장(大韓民國 檢察總長)은 전국 검사들의 범죄 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집행을 지휘.감독한다.

또한 검찰총장은 타 외청장과 달리 장관급 인사로서 검찰총장의 직위는 정부수립 당시 제헌헌법(제 72조)은 물론 검찰청법 제정 당시부터 검찰총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사항이다.

또한 이 '검찰총장' 직위는 헌법에 근거함에 따라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관련 비리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위법적인 꼼수를 동원하여 정치적 보복은 헌법과 법률에 저촉된다.'할 것이다.

법의 지배는 일반국민은 물론이고 대통령 및 국가라고 할지라도 오직 보통법 앞에 평등하게 놓인다고 함으로써 국가의 행위에 대하여는 개인의 행위와 다른 법적 취급을 한다는 전제권력에 의한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에 의한 지배를 천명함으로써 일찍 실질적 법치주의의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

'' 법의 지배가 아닌 법위에 군림하는 문재인 지배는 폭정(暴政)이며, 또 독재적 통치라 말할 수 있다.

또 윤 총장의 징계로 인해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 수사가 좌초될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국민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임기제 검찰총장을 처형하기 위해 법적인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한 절차와 이해 불가의 사유를 내세워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권력형 수사의 독립성과 헌법 정신 및 법치주의를 저격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66조 제2항 (대통령의 책무) 에서는 ''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최순실 국정개입), 즉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시켰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상황과 무엇이 다른지 엄중히 묻고 싶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의 중징계 조치로 말미암아 '월성 1 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 청와대 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라임. 옵티머스 대형 금융사기 사건' 등 중대한 현안에 관여할 수 없는 '식물 총장' 이 되었다.

특히 '문재인 정권 수사 좌초' 라는 목적은 달성하겠다는 정치공학적 꼼수' 및 정치 보복적 징계'' 란 비판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초헌법적 발상의 정치적 징계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정권 수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받겠다'' 는 대 국민 약속을 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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