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신문] 부정부패(不正腐敗)는 만악의(萬惡의 根源)근원이다. 깨어있는 선거인단의 상식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선택이 반부패(反腐敗). 청렴문화 및 선진체육문화를 조성한다.
대한민국체육회장을 비롯한 56개 종목의 경기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는 대한민국 체육 100년 역사를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체육단체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국민과 체육인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지 부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해 투표권이 있는 선거인단들에게 정보제공 기능과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켜야 마땅하다.
후보자의 성향 및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알아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인재를 선출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판단된다.
대한민국 체육 100년 역사를 재조명(再照明)하면, 그동안 대한체육회장를 비롯한 가맹경기종목단체장 (56개 종목) 들은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공적 가치에 반하는 부당한(불법.비리) 사적이익을 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체육은 부정부패로 인하여 위상추락과 더불어 국민들로부터 지탄과 함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불법. 비리는 사회 구성원이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공공의 악의 축으로서 거악(巨惡)의 중대한 범죄행위다.
법관이 '법관다운 사람' 이 아닐 때 ' 정의의 수호자' 가 아닌 정치검사, 정치판사가 성하게 되고, 이들 때문에 다른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법조인의 얼굴에까지 먹칠하게 되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대한민국 체육 미래를 이끌어 갈 체육계의 수장을 '수장다운 사람'으로 선출할 때만이 신뢰회복과 함께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후보자 자질 중에 능력과 전문성 및 도덕성을 외면한 채 불법과 범법행위를 저지르며 살아온 사람들을 대한민국 체육계를 대표하는 책임자로 선택해서는 절대 안 된다'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회적 지탄의 대상자인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전과자, 학연·지연·혈연의 계파형성 등을 통해 공익우선이 아닌 사익추구와 체육인 인권침해 및 차별을 비롯한 조직사유화를 일삼았던 청산대상의 기득권자 등이다.
또한 잔 재주로 부귀영화의 기득권을 누려왔던 기득권자 중에서 본업인 대학 교수직(폴리페서 Polifessor)을 발판으로 임신양명 행태를 일삼으며, '주학야정(晝學夜政)' 으로 인해 학문 연구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정치참여 교수는 체육단체의 수장으로서 부적격한 인물이다. 또 상습적인 (3짓 아웃)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도로교통법 전과자도 수장으로서 부적합한 인물이다. 음주 운전은 '도로 위 폭탄' 이며, '살인행위' 다. ''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은 살인 미수 수준의 범죄라고 할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는데 이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도 더 큰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은 대한민국 체육계 전반에 청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반부패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함과 동시에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분명한 약속이 따라야 한다.
따라서 부정부패로 얼룩진 체육계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각 체육단체장 후보자들에 대한 최우선 검증 절차는 청렴결백(淸廉潔白), 능력, 체육전문성이 겸비된 정의로운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疏明)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 43조2의 법률개정 취지는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과 자율성 확립, 선거의 체육단체 이용 차단 등을 목적으로 2019년 1월15일 신설됐다. 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 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등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스포츠에서 강조되는 기본 가치인 스포츠맨십과 스포츠정신을 정치가 덮는 것은 스포츠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므로 정치인 출신의 체육단체장 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