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의 방역강화 관련 집합금지 조치로 체육시설업자 자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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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의 방역강화 관련 집합금지 조치로 체육시설업자 자살 위기...!
  • 황소선 기자
  • 승인 2020.12.07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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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긴급성명발표

[글로벌신문] 정 총리는 지난 06일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시켰다.

정 총리는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며 연말까지 3주간 특별방역기간을 선포했다.

이로 인한 체육시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집합금지 조치로 인하여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더이상 버틸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극단적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통스런 몸부림으로 보내고 있다.

또 체육시설업의 특성상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체육관 회원들로부터 환불요구 및 회원들이 그만두는 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심각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개월 동안 빚으로 버티고 있는 체육 시설업 종사자들에게 죽음을 선택하란 말인가?

정부의 방역지침 대응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방역지침 2.5단계 강화조치로 체육시설업 종사자들의 피가 마르는 급박한 상황을 직시한다면 정 총리는 좀 더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하고, 이후에 집합금지 조치를 선포하는 것이 상식이요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10개월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19 충격에서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들은 국가의 월급으로 아무런 걱정이 없겠으나 자영업자 및 체육시설업 종사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경제적 상황에 직면하여 극단적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급박한 상황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된다 할 것이다.

정세균 총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기본적인 권리에 최선을 다할 책무가 있다.

이에 정 총리는 '코로나 직격탄' 에 빚으로 버티는 사회적 약자인 자영업자 및 체육시설업자를 디테일 ( detail 자세하고 빈틈없는 꼼꼼함) 하게 챙겨야 할 절대적 필요성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인지 무책임함에 개탄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다.

정 총리가 지난 6일 선포한 집합금지 자영업 중에 목욕탕업,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학원, 직업훈련원, PC방, 백화점 등에 대해서는 밤 9시까지 영업을 허락하면서, 불공정하게 실내 체육시설업 (태권도, 헬스장 등) 에 대해서 선포한 집합금지 조치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엄중히 청원하고자 한다.

특히 체육시설업 운동종목 중에 개인 PT(1:1 수업)는 선별적으로 제외시켜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월 이자, 월 임대료, 직원 월급, 가정의 생활비, 의료보험료, 전기. 수도세 및 기타 공과금 등 보편적으로 월 800 ~ 1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집합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업에 대한 특별 지원금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체육시설업 종사들은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엄중히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이 청원하고자 한다.

체육시설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시켜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한다.

더불어 개인 PT(1:1 수업) 운동 관련 체육시설업에 대해서는 즉각 해제되어야 마땅하다.

집합금지 조치 해제가 어렵다면, 월 지출액 관련 전수조사를 통해 월 지출액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이 따라야 한다.

따라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체육시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약 10개월이란 정부의 방역지침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므로 '코로나19충격' 으로 인한 체육시설업 및 체육시설업 중에 PT 운동 종목(1:1 개인 운동 수업) 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해제 및 특단의 대책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한다.(코로나19의 생활고로 지난 6일 경남지역에서도 30대 주부 8살 아들 살해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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