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이 위임한 통치 권력을 불의한 정권유지를 위해 남용하여서는 절대 아니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총체적인 부정부패 관련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므로 당당하게 수사를 받아라!!
문재인 청와대 및 정치권력 등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의 본질이며, 또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및 정치권력에 대한 비리가 포착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라'' 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당시 주문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가?
문재인 정권의 원전비리, 울산선거 부정, 라임. 옵티머스 등 권력형 거악(巨惡)의 부정부패 관련 수사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공정하게 수사하라'' 는 것이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다.
윤석열 검찰 수사가 현 정권을 상대로 칼을 들이댄 것이 불경죄(不敬罪 국왕이나 황제 등 군주의 일족에게 그 명예와 존엄을 해치는 등 불경으로 한 행위를 실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인가? 윤 총장을 정치적 목적으로 쫓아내려는 것은 검찰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 훼손이며, 또 검찰청법 제12조 3항 위반이다.
윤 총장을 겨눈 추미애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와 청와대로 향할 수도 있는 월성 원전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 충돌 사유가 되는 이용구 변호사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임명하는 것은 불공정한 정의의 위배이다.
우리법 출신의 이용구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경수 경남지사 등 친문 핵심 인사를 변호한 법무법인 LKB&파트너스에서 변호사로 재직했다.
특히 이용구 신임 차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 고발된 (장관의 지시에 불응한 산자부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원전 사건 핵심 인물의 변호인을 법무부 차관 및 징계위원장 자리에 앉히는 것은 정권을 향한 수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이해 충돌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는 원칙(제2조의 2)을 규정하고,있다.
또한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제2조의 2 제3항)
따라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이해 충돌 사유에 저촉되므로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강남권 아파트 두채 보유 청와대 1주택 원칙 위배)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 제 69조에서는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등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 해임조치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또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해 불법 부당하게 윤석열 총장을 해임할 경우 검찰청법 위반과 더불어 과도한 통치권 남용으로서 강력한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및 정권의 위정자들은 각성하라!
정의의 저울이 고장 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게 된다.
우리 편은 정의롭고, 다른 편은 언제나 불의로밖에 볼 수 없는 통치자 주변에는 탐욕과 오만, 위선, 허영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된다'' 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