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태권도협회, 전임심판 '기물 파손'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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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태권도협회, 전임심판 '기물 파손'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 자초"
  • 김현수 수석기자
  • 승인 2024.08.20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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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무시한 경고 처분, KTA의 전임심판 '성역화' 비판 쇄도"
- "경기장 질서 파괴, 무기력한 징계…태권도계 신뢰에 치명타"

[글로벌신문] 2024년 8월 19일, 경상북도 영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찰청장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도중 대한태권도협회(KTA)는 심각한 두 가지 사안을 다루기 위해 경기감독관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태권도원배 대회에서 발생한 판정 오심과 그 처리 미숙, 그리고 경찰청장기 대회 중 대한체육회 상임심판이 경기장에서 부심기를 던지며 기물을 파손한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회의 결과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태권도원배 대회에서의 판정 오심과 관련해 주심과 영상 판독관에게 각각 3경기 출전 정지 징계가 내려진 반면, 경찰청장기 대회에서 중학교 선수와 학부모들 앞에서 기물을 파손한 대한체육회 전임심판에게는 고작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태권도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공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KTA의 이번 처분은 규정과 상식을 무시한 채, 전임심판을 보호하기 위한 '솜방망이' 처벌로 비친다. 대한태권도협회 상벌 규정에 따르면 경기장 내 기물 파손은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KTA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경고 처분만을 내렸다. 이는 명백히 규정을 무시한 처사로, KTA가 전임심판을 성역처럼 여겨온 오랜 비판을 사실로 인정한 꼴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태권도계는 중대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경기장에서 심판이 기물을 파손하고 질서를 어지럽혀도 경고로 끝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준 것이다. 이는 선수와 지도자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심판들은 무기력한 처벌로 일관하는 이중적 행정의 전형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건이 태권도 중학교 선수들과 그들의 부모 앞에서 벌어진 엄중한 사안이라는 점이다. KTA는 이 사안을 '일벌백계'로 처리할 기회를 놓쳤으며, 오히려 전임심판을 감싸는 모습만 부각했다. 이런 태도는 그동안 제기된 KTA 심판부의 형평성 논란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대한태권도협회는 심판 관리와 징계의 공정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태권도계의 신뢰를 저버린 처사이며, 그 결과로 태권도 경기장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되며, KTA의 안일하고 불공정한 대응이 더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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