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는 지난26일 직무정지결정이 내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최 원장은 26일 오후 6시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원안 판결까지 ‘원장직’을 유지하되 결재 등 직무집행이 정지된 것이다.
또한26일 오후 까지 최 원장이 결재한 기술심의회 위촉 등은 유효하다.
국기원은 세계태권도의 본부로서 대한민국 태권도 종주국의 명예에 치명타를 날리게 됐다.
선거후 최영열 당선자는 법원의 결정이 나면 승복하고 사퇴한다고, 밝힌바 있어 국기원장 재선거가 불가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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