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광역의회 최초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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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광역의회 최초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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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3.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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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정경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7일(금)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중 최초로 소속 공무원을 위한 자체 행동강령을 마련하며, 의회 공무원의 청렴성과 직무수행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사진=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아 왔다. 이에 따라 의회 공무원의 역할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자체 행동강령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최호정 의장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해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라며, "행동강령 실천을 통해 의회 공무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공정한 직무 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의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조례 위반 시의 조치사항도 명확히 명시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존의 행동강령책임관뿐만 아니라 의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이를 통해 의회 내 부정행위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조례 제정을 주도한 최 의장은 "올해는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장으로서 솔선수범하려 한다"라며, "이번 조례안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정경호 기자 vj8282@nate.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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