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국조특위, 尹통령·김용현 등 국회 모독죄 고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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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내란국조특위, 尹통령·김용현 등 국회 모독죄 고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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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2.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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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서울구치소 현장 조사 김용현 등 접견 시도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국회방송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국회방송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정조사에 불출석과 동행명령 거부한 증인에 대해 다음주 전체회의에서 국회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12조, 13조에 의한 불출석죄와 국회 모독죄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1,2차 청문회 불출석과 현장조사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고발조치 의지를 밝혔다.

안규백 위원장은 서울동부구치소 현장 조사를 마치면서 "이번 국정조사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안규백위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 조사에서 "대역죄를 짓고 있는 윤석열 등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지 않기 위해서도, 국민 앞에 대 사죄하기 위해서도 현장조사에 나와 모든 것을 진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윤석열 등 3명에 현장조사 출석을 요청했지만 본인 의사로 거절했다고 전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현장 접견실로 가서 접근을 시도해보자 몇 분이 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현우 소장은 "수용사동까지는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도 보안구역 내 보안청사정도 밖에 들어갈 수 밖에 없으며 법령에 따라 미결수는 참관이나 시찰 모두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접견실까지는 5명 정도 갈 수 있다"고 답변했다.

안규백 위원장과 김병주, 민병덕, 추미애, 백혜련 의원은 접견실로 이동했지만 증인들을 만나지 못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구치소 현장조사는 2016년도 박근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이후에 처음 실시되는 현장조사"라면서 "현장조사에 출석해 국민들께 비상계엄 관련해 소상하게 밝히고 사죄함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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